[통진당 해산] 창당 3년, 심판 청구 409일 만에 해산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가 정당 해산 청구를 한 지 409일 만이다./헌법재판소=김아름 기자

[더팩트|황신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가 정당 해산 청구를 한 지 409일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올린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도 함께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법무부가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이들이 낸 A4 용지는 16만 7000천 쪽으로 무게만 888㎏, 높이는 18m에 이른다. 복사비만 수억 원이 들었다.

법무부가 제출한 증거 중에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이 논쟁거리였다. 북한의 정치사상인 '선군사상'을 담은 이 문건은 검찰이 2011년 민노당 간부에게 압수한 것이다.

통진당은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이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맞섰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정당 해산에 찬성을 해 통진당은 창당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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