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靑, 정윤회 문건 공식 기록 자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공식 문건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트위터 갈무리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공식 문건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비선실세국정농단조사단장을 맡았습니다. 막막합니다"라며 "청와대 비서관들이 박 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것은 '정윤회 문건'이 공식적인 청와대 기록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는 (정윤회 문건이) 단순 지라시 모음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의견을 올렸다.

청와대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59)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이날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 감찰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부터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 받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등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서 '세계일보'는 "정윤회 씨는 김기춘 실장의 사퇴 시점을 올 초·중반으로 예상했으며,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지(이른바 '지라시') 관계자들을 만나 사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박범계 의원이 진상조사단장을 맡았고, 김관영, 김광진, 김민기, 이언주, 진성준, 박수현 의원 등 6명의 의원을 조사 위원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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