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프레스센터=오경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에 나섰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24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공청회·세미나'를 열어 관련 의견을 듣고, 논의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 및 시행세칙 제정안은 오는 12월 중순까지 의견수렴결과를 보완해 12월 말 확정·적용할 방침이다.
방재홍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의 복잡한 체계를 정비하고, 시행세칙을 마련해 심의 기준 및 결정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토론을 통해 대한민국 인터넷신문 활동에 더욱 더 큰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기현 책임연구원의 인터넷신문위원회 소개를 시작으로 ▲인터넷신문윤리와 자율규제의 역할(백재현 아시아경제 본부장) ▲인터넷신문와 뉴스 어뷰징의 관련 양상(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자율규약연구반 활동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양승욱 기사자율규약 연구방 위원장)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안(조현욱 인터넷신문위원회 전문위원)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시행세칙안(이종근 기사자율규약 연구반 위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 후 토론자들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개정안과 시행세칙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자정활동에 동참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제도적·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토론자로는 김상규 더팩트 발행인, 박인호 데일리NK 대표, 윤희상 미디어시민모임 사무처장,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최기억 연합인포맥스 이사 등이 나선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의 특수성과 콘텐츠 다양성을 감안해 현행 조문에서 언론인(수범주체)과 독자(보호객체)란 표현을 '인터넷신문'과 '이용자'로 바꾸고, 어려운 용어나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정안'은 윤리강령의 하위 규율로, 보칙을 및 부칙을 제외한 총 6장 19조로 구성된다. ▲1장 총직 ▲2장 부당한 제목의 제한 등 ▲3장 미성년자 보호 ▲4장 선정보도 제한 ▲5장 표절금지 ▲6장 반복전송 제한 등이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고자 만든 민간 자율 규제 단체다. 2012년 12월 발족했다.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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