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지칭하는 '세월호 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진짜 민생 법안'으로 분류한 경제활성화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모두 30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경제 안정 관련 법안 8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5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5개)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12개) 법안이 정부의 시급한 처리 요청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회 각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최우선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금융,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이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이 법은 2년 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의료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지만, 여당은 박근혜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가 '의료 부문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여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용적률·건폐율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정부가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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