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3법' 우선 처리...경제활성화법안 30개 '뒷전'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을 지칭하는 세월호 3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진짜 민생 법안과 가짜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하겠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을 지칭하는 '세월호 3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진짜 민생 법안'으로 분류한 경제활성화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된 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모두 30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생경제 안정 관련 법안 8개를 비롯해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5개)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5개)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12개) 법안이 정부의 시급한 처리 요청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회 각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안 중 최우선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금융, 인력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이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완화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이 법은 2년 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은 의료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견해지만, 여당은 박근혜 정부 중점 과제 중 하나가 '의료 부문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료영리화 논란에 휩싸여 정기국회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원격의료 등을 허용하는 의료법', 지역 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용적률·건폐율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정부가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한다. 이 자리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여야가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ko0726@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폴리피플들의 즐거운 정치뉴스 'P-TODAY'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