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추석 보너스 반납, SNS "다른 의원도 동참하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15일 여야 의원들에게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반납키로 했다.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선서하는 이 의원./ 문병희 기자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각각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8400원을 반납하기로 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지자와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 최고위원은 15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상여금이 든 흰 봉투를 들어 보이면서 "추석 연휴 기간 가장 많이 들었던 비난 중 하나가 추석 보너스였다.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이 돈을 쓸 수가 없다"며 "오늘 국회의장실에 이 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래 380만원 받고 배부르더냐. 그렇게 일도 안 하면서, 국회에서 민생에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보너스 챙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당당하고 떳떳하냐'는 질책을 많이 들었다"면서 "너무 가슴에 찔려서 도저히 이 돈을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엔 누리꾼들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 "양심이 살아있는 국회의원! 이정현 맘에 든다(@Hon*******)"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정현만 같아라(@dle******)""무노동무임금 솔선수범!(@mut****)"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 최고위원의 국회 사무실에도 "속 시원하다" "국회가 이제 정신차려야 한다", "다른 의원들은 왜 동참하지 않느냐" 등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달 일반 수당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관리업무수당을 포함해 모두 월평균 1149만6926원을 받는다. 추석 등 명절 휴가비는 일반 수당의 60%인 387만8400원으로 책정됐다.

상여금 지급이 관련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지난 5월 이후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지난 4개월여 동안 제구실을 못 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추석 등 명절 휴가비는 챙겼다는 점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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