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소식통] 국감 조율 여야 '힘겨루기'…시민단체 30일 세월호 집회

여야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분리 국감을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지만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야당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일정이 불투명하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김지희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간 이견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정감사 개최 여부 또한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특별법과 별도로 국정감사와 민생법안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先) 세월호 특별법 처리 후(後) 분리 국감·민생법안 처리'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내에서 특별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의원이 많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차기 대법관으로 내정된 권순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시민단체들은 오는 30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 25일 새정치연합 의총…국감 실시 결정 할까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 문병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1차 국정감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된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 특별법이 표류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민생법안을 분리해 처리하자며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국감 실시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선 '선(先) 세월호 특별법 처리 후(後) 분리 국감·민생법안 처리' 주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23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국감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월호 특별법이 잘 처리돼 25일까지 진전이 있다면 국감 파행 가능성은 낮지만 물리적으로 걱정인 건 사실이다.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의 거취문제가 거론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박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서울신문 제공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새정치연합 정호준 의원은 24일 권 후보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 박사학위 특혜 취득 의혹 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권 후보자가 4년 차 판사로 춘천법원에 재직하던 지난 1989년에 화성시의 임야 약 2000㎡를 1500만원에 구입했다가 2009년 약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6년 관보에 공개된 권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당시 14세인 장남 계좌에 현금이 4618만원이 예금돼 있었고, 2007년엔 이중 약 3000만원이 빠져나갔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대 박사학위에 대해서도 "전업으로 해도 4~5년 걸리는 박사학위를 판사일정을 소화하면서, 더욱이 1년 4개월간 해외출장 및 지방근무를 하면서 6년 만에 취득한 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0년 6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3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 26일 1차 국감 예정…여야 대치로 '불투명'

여야 이견으로 25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26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시행 또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오는 26일부터 1, 2차로 나눠 시행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감 시행이 열리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이 시행되려면 25일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 분리 국감법이 통과되지 못해 지난 22일부터 시작하려던 해외공관 국감 일정을 뒤로 미루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분리 국감을 위한 국정감사법 개정안과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분리 국감은 당초 합의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세월호와 분리해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전에는 국감 개최나 경제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없는 국감, 세월호특별법 빠진 민생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만이 최고의 국정감사이고 세월호특별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최고의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30일 세월호 특별법 촉구 대규모 집회 예고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미사를 집전하기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 국민대책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 양한웅 공동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대규모 집회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추석에도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추석 전에 유인물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국민대책회의와 시민 3000여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후 이들은 세월호 유족을 만나기 위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이 발생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 30여명은 지난 22일부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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