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정회 후 이동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TF사진관]

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정회 후 자리에서 일어나는 조 대법원장.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된 뒤 이동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춰 국민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해 구성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뒤 증인선서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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