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