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외제차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소개한 김 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yennie@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