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배정한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