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 결과 지켜보는 시민들 [TF사진관]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의 시민들이 김 씨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송호영 기자

대합실 TV 화면에 김 씨의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인사 및 이권 청탁을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의 시민들이 김 씨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은 김건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우환 화백 그림 한 점 등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씨에게 디올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김 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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