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이 됐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완규의 공소 사실이 내란·외환 범죄의 구성요건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의 위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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