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도 너무 긴 지방선거 벽보 [포토]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1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이번 지방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008년 6월 4일생을 포함한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사전 투표는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로, 투표 시간은 본 선거일과 동일하다. 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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