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채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상급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자 순직해병 특검팀의 본류 사건 중 처음 나온 결론이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선고 뒤 법원 앞에서 "고인과 유족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그리고 국민적 분노, 해병대의 명예 실추와 국방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이라면서 "해병대사령부는 이 부끄러운 일에 처절한 반성과 통렬한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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