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 결근' 송민호 재판 출석하며 "공소 사실 인정한다" [TF포착]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 중 사과를 하고 있다. /송호영 기자

[더팩트 | 송호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공소장에서 송 씨가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이날 오전 9시 53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도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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