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성렬 기자] 자원안보위기 단계 '경계' 격상으로 공영주차장의 차량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에 차량 5부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자원안보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고 이날부터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에 차량 2부제와 5부제를 각각 시행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에 따라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2·7번 차량의 입차를 제한한다.
다만 동승을 포함한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경찰과 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의 경우 차량 부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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