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이날 오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특검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김 씨 측의 최후변론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투자금 184억 중 약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을 들어 김 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 밖이라고 판단,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횡령액 중 24억 3000만 원에 대해 특검에 수사 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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