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33-2차 본회의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전반을 규정한 법안이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되며, 수사 대상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다. 이른바 '법 왜곡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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