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여당 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TF사진관]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박상민 기자

안건 상정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더팩트 | 국회=박상민 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의결하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법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날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2표, 반대 5표로 중수청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으로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중수청 조직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여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중수청법 가결 뒤 인사말 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안 통과 뒤 인사말에서 "중수청법이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의결한 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중수청법 가결 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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