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과 관련해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고 우려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라며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고 하지만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정·청 협의안 골자는 한마디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라며 "국민이 걱정하신 공소청 검사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며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로써 검찰청 폐지에 이은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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