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토큰증권, 자본시장 구조적 축 될 것" 민관 협의체 출범 [TF사진관]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화는 2027년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세부 제도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 발행·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결제 인프라까지 염두에 둔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토큰증권 제도 시행(2027년 2월 4일 예정)에 대비해 하위 규정과 인프라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제도 정비와 기술적 기반 마련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증권으로, 법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제, 공시 의무, 장외거래 관련 규율 등 기존 자본시장 체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토큰증권은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 결제 등 미래형 증권결제 시스템 대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최근 음원, 예술품, 축산, 부동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분받는 신종증권이 확대되고 있다"며 "토큰증권은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해 이러한 비정형적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적 상품이 원활히 등장할 수 있도록 발행·유통·공시 전반의 제도를 함께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토큰증권 역시 본질은 증권인 만큼 투자자 보호는 기본 원칙"이라며 "현행 보호장치가 토큰증권 환경에 적합한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보다 정교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결제 시스템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거래와 T+0(당일 결제)를 구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증권과 결제수단을 동일한 블록체인상에서 처리하는 온체인 결제 방식은 결제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향후 디지털자산법 논의에 따라 도입될 스테이블코인과의 연계 가능성과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와 인프라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상시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요건, 증권신고서 서식 개편,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 마련 등 세부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민간 자문단’도 병행 운영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집중 논의를 통해 기본 설계 방향을 정리하고, 법 시행 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쟁점을 단계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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