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따라 헌재에서 한 차례 더 다퉈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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