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가운데)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8차 본회의에 참석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불법 선거 자금 수수와 아내 이모 씨의 동작구의회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27일에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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