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상민 인턴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생중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위력이 있었다"며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용현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계엄 실세'라 불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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