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장동 50억 은닉 혐의' 1심서 공소기각 [포토]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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