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 무죄에 '웃음' [TF사진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판결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 달라는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고, 이를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지난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직접적인 금품 수령자인 병채 씨의 혐의를 입증한 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 1062만 원, 추징금 25억 5531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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