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학교급식법 일부재정법률안이 가결되자 급식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밥을 먹는 사람 수) 기준을 정부가 정해 각 시도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