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송호영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재판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중 금품 수수에 대해 "김 여사가 샤넬가방을 받을 당시 통일교 청탁 실현을 위한 알선 의사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가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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