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1일 열린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되는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첫 판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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