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계속되는 릴레이 필리버스터' [TF사진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9인에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이어 상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9인에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24시간 반대' 토론 직후 여권 주도로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가운데 이어서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토론 주자로 나섰다.

상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최수진 의원의 반대 토론이 12시 21분께 시작,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으며 24시간 후인 24일 정오께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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