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형사소송법 처리 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아래)이 첫 번째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서 토론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 시킨 후 표결에 돌입해 재석 160석, 찬성 160인으로 가결 시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에 나서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으로 제한되는 열람·복사 범위를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왼쪽)가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의 건 가결을 위해 표결 참여 명패 수를 확인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정보 접근권 보장, 재판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 입장도 팽팽하다.
본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처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 이어 올라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토론 주자로 나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 후 진행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표결에서 재석 160인, 찬성 160인으로 가결됐다.
이어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국회의원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자 대부분 의원들이 의석을 비우고 있다.
형사소송법 무제한 토론 후 이어지는 은행법 무제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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