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예원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21일 선고될 계획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받는 법적 판단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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