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효균 기자] 손솔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 공동발의를 추진한다.
손솔 의원이 공동발의를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안’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박주민의원, 장혜영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5가지 영역에서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과 일'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이 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를 ‘근로계약’에서 ‘노무제공계약’으로 넓히고, 차별시정과 관련한 사항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별시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새롭게 규정할 예정인데 기존안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시정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안은 기본계획 수립시 차별시정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자체 차원의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안은 피해자의 소송 지원에 국한돼 있다. 피해 구제 및 차별 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시정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차별시정정책위원회 설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기 관련 제도 마련, 차별시정 집단소송 준비 등 차별금지법 시행과 동시에 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 기존 법안과 달라 기존안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과 차별을 둬 공포 후 1년 후 시행이라고 부칙을 둔다.
한편 손 의원은 올해 7월 22일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분하게 토론하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편견·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손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룰 ‘차별금지법안’의 발의를 위해 19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손글씨 친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손 의원은 친서에서 ‘최근 혐오 현수막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정도’로,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12.3 계엄 이후 우리 사회를 지켜낸 것은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한 힘’이었다며, ‘혐오가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국회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손 의원은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나 도덕적 문제로 둘 수 없다. 왜곡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번번히 무산되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가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분열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동료 시민 간의 존중과 배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다.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손솔 의원 친서 전문>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22대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입니다
지난 12·3 계엄 이후 민주주의가 흔들렸을 때 우리 사회를 지켜낸 것은, 서로 다른 시민들이 광장에서 혐오가 아닌 배려와 존중의 태도로 함께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향한 모욕, 이주민과 외국인을 향한 조롱 등 배제와 혐오가 일상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무회의에서도 혐오적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행안부에서 금지 광고물 가이드라인도 공개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혐오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음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故 김대중 대통령님 때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가 번번이 가로막힌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극우 세력의 등장입니다. 더 이상 차별과 혐오의 기준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이 이 논의를 시작할 적기입니다.
국회에서 함께 토론하고 싶습니다
차별과 혐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건강한 토론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 멈춰 섭니다. 이렇게 혐오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수록 혐오와 차별을 막아내자는 말들은 더 위축됩니다. 때문에 더더욱 국회가 앞장서서 이 논제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우리 국회는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메시지라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차별받고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법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고, 공동 발의와 제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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