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론스타 4000억 규모 소송, 한국 승소… 국민 세금 지켜" [TF사진관]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의 한국 정부 승소 결정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의 한국 정부 승소 결정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정부는 취소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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