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외부인 접촉 보고 필요…내부 기강 차원" [TF사진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김상조 전 위원장이 도입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때보다 얼마나 효력이 큰지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의견 수렴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에서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을 하는 이들과 접촉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실무진인 사무관·서기관이 외부와 분리돼 외딴섬에 갇혔다는 우려와 함께 외압·청탁을 차단하는 긍정 효과도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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