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들에 숨어 법원 빠져나가는 임성근 [TF사진관]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피의자들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등이 같은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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