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담보 대출도 대폭 하향 [TF사진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한도와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전매·청약제한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외에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규제 대상으로 확대됐다. 경기 지역에서는 과천시와 성남시(분당·수정·중원)를 비롯해 △광명시 △수원시(영통·장안·팔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추가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대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번 조치로 새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출, 세제, 전매, 청약, 정비사업 등 부동산 전반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 인정 비율(LTV)이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조정된다. 전세대출 한도는 1주택자 2억원으로 제한되며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신용대출 역시 1억원을 초과한 보유차주는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대폭 줄어든다.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TF논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한 구체적 시기, 방향, 순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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