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나경원, 송언석 등 사건 연루 인사의 검찰 구형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2019년 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감금하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민의힘에서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수진 의원은 '원내전략회의'라는 메시지방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공유된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 구형이다. 현재 최후 변론중' '피고인이 많은 관계로 재판장님 서면으로' '이 사건 범행주도여부, 가담여부 정도를 고려해서 선고해줘' '채이배 감금, 법안접수 방해 1번' '특위 방해 국회법 위반은 2번' '피고인 순서대로 구형' 등이 담겼다.
다음 메시지엔 당시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담겼다. △황교안 징역 1년, 징역 6개월 △나경원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송언석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원 △윤한홍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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