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빼가기" vs "카톡 불법 수집"... 민희진 '풋옵션 소송 증인 출석' [TF사진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박헌우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 측은 풋옵션 행사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빼가기 위해 계획했고, 이는 명백한 계약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위반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난해 7월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고 계약 해지 이후 풋옵션 행사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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