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더팩트 단독기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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