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갑)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겨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 4선 중진 의원이 '차명 주식 거래'를 한 모양새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석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며 주가 변동 상황을 주시했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 정정을 하기도 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 정보를 확인하던 이 의원의 휴대전화에 '개인 자산' 내역이 표시됐다. 방금 전 까지 이춘석 의원이 주식 정정 주문을 했지만 계좌 주인의 이름은 '이춘석'이 아니었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속 주식 계좌의 주인은 차ㅇㅇ.
차ㅇㅇ은 현재 이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때부터 보좌해온 보좌관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춘석 의원이 거래한 차ㅇㅇ의 주식 계좌 투자액을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씨엔에스 420주 등을 취득했다.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 3월 27일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춘석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 등 가족이 소유한 증권은 전무한 것으로 표기된다. 해당자료는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음으로 올해 취득한 주식은 아직 갱신 전이다.
이와 관련해 차ㅇㅇ 보좌관은 5일 오전 취재진과 통화에서 "이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가 주식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께 주식 거래에 관한 조언을 자주 얻는다"며 "어제 본회의장에 들어갈때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헷갈려 들고 들어갔다. 거기서 제 주식창을 잠시 열어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것처럼 타인의 금융실명법 위반을 도운 경우에도 방조행위가 되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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