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황 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 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국가대표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다"며 "내년 북중미월드컵에 출전해 국위선양으로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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