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황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검찰과 황의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