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박 구청장이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심은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