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 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j332136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