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 무효형'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공판 출석 [TF사진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받다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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