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87일 만이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국가원수 자격으로 즉시 직무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