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 [TF사진관]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적법한 기한 내에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32분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오후 6시52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여당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이거야 말로 내란 아닌가"라고 묻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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