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고심하는 검찰... 석방 목소리 높이는 尹 지지자들 [TF사진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의왕=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의왕=임영무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모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됐다는 점을 사유로 들며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당초 구속기간은 1월24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그런데 구속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엇갈렸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이후 즉시항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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