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아직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이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발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집행 유효기간을 얼마로 신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한번 경찰 등과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차 집행 시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시도할 것이라며, 경호처 직원들이 방해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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